제2절 가사사건의 관할 //
제2절 가사사건의 관할
1. 관할의 의의
관할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종류의 사건을 담당, 처리할
것인가 하는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뜻한다. 따라서 관할은 재판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법원내부에서의 사무분담과도 다르다.12)
<제요> 관할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종류의
사건을 담당, 처리할 것인가 하는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뜻한다. 따라서 관할은 재판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법원내부에서의 사무분담과도 다르다.
<제요> 재판권은 법질서실현을 위한 국가의 권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크게
민사재판권, 형사재판권, 헌법재판권으로 대별할 수 있고, 그중 민사재판권은 다시 민사본안재판권과 비송재판권으로 갈라지고, 민사본안재판권은 통상의
민사재판권과 행정재판권·특허재판권·해난재판권·가사재판권 등의 특별민사재판권으로 나뉘어진다. 이와 같은 재판권은 법원이 심리,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인가 아닌가의 문제임에 비하여 관할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사법부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이
심리, 재판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재판권 흠결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여야 함에 비하여 관할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31조)이 원칙이다.
<제요> 사무분담은 동일 법원 내의 여러 재판기관 사이에서 어떤 재판기관이 어떤
사건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업무처리의 분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할은 법적인 문제로서 그 존부는 소송법상 일정한 효과를 발생하지만 사무분담에는
그러한 효과가 뒤따르지 않는다.
2. 가정법원과 대응 지방법원 사이의 사건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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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와 같은 재판권은 법원이 심리,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인가 아닌가의 문제임에 비하여
관할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사법부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이 심리, 재판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재판권 흠결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여야 함에 비하여 관할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함(민소 34조)이
원칙이다. 사무분담은 동일 법원 내의 여러 재판기관 사이에서 어떤 재판기관이 어떤 사건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업무처리의 분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할은 법적인 문제로서 그 존부는 소송법상 일정한 효과를 발생하지만 사무분담에는 그러한 효과가 뒤따르지 않는다.
가. 가정법원의 가사사건에 대한 전속관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정법원과 대응 지방법원 사이에 있어서의 가사사건의 분장이 재판권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의 문제임을 밝히는 동시에 그 관할의 종류가 임의관할이
아닌 전속관할이라는 의미를 가진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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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따라서 당사자가 가사사건을 지방법원에 잘못 청구한 경우에는 재판권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관할법원, 즉 가정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또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이들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에 민사소송법상의 합의관할(29조), 변론관할(30조)이 생길 여지가 없고, 가정법원이 이들 가사사건을 지방법원에 편의이송(민소
34조)할 수도 없다. 이에 위반하여 이들 가사사건을 지방법원에서 심리, 재판한 때에는 전속관할위반이 되어 제1심 판결의 취소사유로 되고(민소
419조), 절대적 상고이유로 된다(민소 424조 1항 3호).
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의 범위
(1)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 즉 최협의의 가사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은 명문의
규정(가소 2조 1항)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가사사건의 범위가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다. 문제되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
(2)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사건
가사소송법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단순히 가정법원이 심리·재판한다고 규정할 뿐 전속관할인
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제요> 가정법원의 임의관할에 속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들 사건은 성질상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보다는 신분관계에 중점이 있는 것이거나, 그러한
신분관계에서 직접 비롯되는 분쟁이어서 순수한 민사사건이라기보다는 최협의의 가사사건에 가깝고 따라서 법원의 후견적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들 사건 역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3) 가사조정사건
최협의의 가사사건 중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소 50조). 그밖에 당사자간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함에 필요할 때에는 당사자가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관련
있는 민사상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가소 57조 2항). 따라서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과 그에 관련 있는 민사상의 청구 전부라고 할 수 있는바, 그중 나류, 다류 및 마류 가사사건에 대한 조정은 성질상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나 민사상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조정의 대상으로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나류, 다류 및 마류 가사사건에 대한 조정사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들 사건과 관련이 있고 가정법원의 조정기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사조정사건의 일부로 될 뿐이다.19)
다. 지방법원의 민사사건에 대한 전속관할 여부
가사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민사사건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나, 굳이 민사사건을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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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와 같은 민사상의 청구에 대하여 가사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한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지만(가소 59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소송으로
이행될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민사상의 청구부분을 분리하여 관할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가소 60조).
20) 민사사건이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가정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변론관할이나 합의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반드시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이 그대로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였다면 관할위반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① 명문의 규정없이 전속관할을 인정한다면 절차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②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사건 중에는 다류 가사소송과 같이 성질이나 절차상 순수한 민사사건인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 ③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별이 반드시 명백한 것도 아닌 터에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에서 심리, 재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항소심에서 취소되도록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기 때문이다.
21) 다만, 가사소송법이 가사사건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취지 중에는 전문적
후견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의 특수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가급적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을 준별하여 민사사건은 지방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요> 이송하고, 그 성질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실무제요 31-33면 참조 // 이하 '라.' 내용은 가사.txt
(1) 의의 및 취지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범위를 제한적 열거에 의하여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이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게 하고 있으나, 그러한 제한적 열거에도 불구하고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별이 언제나 명백한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가사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잘못 취급하여 가정법원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지방법원에서 심리, 재판한 때에는 제1심의 절차가 전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 제25조와는 별개로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가사소송법 제3조). 이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을 지정관할 또는 재정관할이라고 한다.
(2) 요건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3조 1항). 앞에서 가사사건에의 해당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으로 예시한 것 중에서 판례 또는 예규 등에 의하여 그 성격이
명백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것들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 관할을 지정할 법원
관할을 지정할 법원은 당해 사건에 관계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3조 1항). 관계법원이라 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일응 관할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법원을 말한다. 관할의 지정은 가정법원과 대응
지방법원 사이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고 현재 가정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서울고등법원이 관할의 지정을 할 법원인 셈이다.
(4) 관할지정의 신청
관할의 지정은 관계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가사소송법 제3조 2항, 민사소송법
제25조 1항).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관계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조 1항).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별표).
관할지정의 신청은 소 제기의 전후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으나, 소 제기 후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계법원일 때에는 그 법원이 당사자 전원에게, 신청인이 당사자일 때에는 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이 관계법원 및 상대방에게 각각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조 2항).
(5) 고등법원에서의 처리
관할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고등법원에서는 신청사건부에 등재하고 별책으로 편철하여
처리한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별표). 고등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29조), 변론을 거칠 것인지의 여부는 재량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24조 1항
단서).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다. 관할지정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이 관할지정을 할 법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관할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심리의 결과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법에
가사사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관할지정의 신청과 같이,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3조 1항). 소제기 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소제기 후의 사건에관하여
결정한 때에는 소송계속법원 및 당사자 전원에게 그 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3조 2항).
(6) 재판의 효력
(가) 관할지정신청을 받아들여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으면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조 2항). 그러나 관할지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9조).
관할지정의 재판에는 형성적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물론, 지정신청을 한 관계법원이나 관할법원으로 지정받은 법원도 이에 구속되어 지정관할이
생긴다. 따라서 소제기 전에 관할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지정받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되고, 소제기 후에 관할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계속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그 결정정본 및 소송기록을 그 지정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3조
3항).
(나) 관할지정의 재판이 있으면 그 사건의 성격이 고정된다. 즉, 그 사건의 실질적인 성질과는
관계없이, 가정법원에 지정관할이 생긴 사건은 가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고, 지방법원에 지정관할이 생긴 사건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민사소송규칙 제3조 3항).
마.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이송
관할의 지정을 받을 것도 없이 민사사건임이 명백한 사건이 가정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가소 13조 3항). 반대로 가사사건이 지방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는 지방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가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민소 34조 1항).
이송의 절차와 효과는 민사소송에서와 같다. 따라서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민소 38조 1항),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같은 조 2항).
<제요> 예컨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가사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가정법원으로 이송하였는데, 가정법원에서의 심리과정에서 청구원인을 정리한 결과 민사사건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사건을 다시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 재판할 것이다.
3. 지방법원에서의 가사사건의 분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가소 부칙 5조 1항).22)
<제요> 이러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는 민사사건과 가사사건 모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므로 가사사건을 어떤 재판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법원 내부에서의 사무분담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설령 가사사건을 민사부에 배당하더라도 관할위반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고, 그 사건의 심리와 재판을 어떤 절차에 의하여 할 것인가만이
문제됨에 그친다. 다만, 실무상 가사부 및 가사단독판사를 별도로 두고 있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가사사건이 민사부 또는 민사단독판사에게
배당된 경우에는 사건의 일관된 처리를 위하여 재배당의 방법으로 그 사건을 가사부 또는 가사단독판사에게 이부(移部)하고 있다. 이 경우, 재배당은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1978. 11. 29. 송일 78-2) 24조의 규정에 따라 하고, 사건부의 정리와 기록송부 등은
형사사건에 관한 사건부호와 사건부 분할사용 및 배당착오에 따른 사무처리예규(1971. 1. 4. 송형 71-1)에 준하여 기록을 송부하는 쪽의
사건부에는 그 사유를 종국요지란에 기재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고, 기록을 송부받는 쪽에서는 그 송부받은 날자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이 사건부호와
번호를 부여하여 접수하고 새로운 기록표지를 만들어 종전기록표지 위에 덧붙이고 배당하며 사건부의 비고란에는 종전의 사건부호와 번호를 기재하여
둔다.
4. 직분관할
재판권의 여러 작용을 어느 법원의 역할로 분담시킬 것인가를 정한 것을 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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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따라서, 설령 가사사건을 민사부에 배당하더라도 관할위반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고, 그
사건의 심리와 재판을 어떤 절차에 의하여 할 것인가만이 문제됨에 그친다. 다만, 실무상 가사부 및 가사단독판사를 별도로 두고 있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가사사건이 민사부 또는 민사단독판사에게 배당된 경우에는 사건의 일관된 처리를 위하여 재배당의 방법으로 그 사건을 가사부 또는
가사단독판사에게 이부(移部)하고 있다.
관할이라고 한다. 직분관할은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에 속한다.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가소 9조),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가소
29조), 사전처분(가소 62조), 가압류·가처분(가소 63조), 이행명령(가소 64조), 금전의 임치(가소 65조), 불출석 또는
의무붙이행자에 대한 제재(가소 66조 내지 68조) 등은 사건을 처리하거나 처리할 가정법원 또는 조정기관의 직분관할에 속하고, 심급관할 역시
직분관할이다.
5. 사물관할 13
가사사건의 사물관할
6. 심급관할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가정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고(법조 40조 2항), 가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법조 28조).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가소 43조 4항)은 대법원이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법 조 14조).
7. 토지관할
가.
가사소송사건의 토지관할
17
나.
가사조정사건의 토지관할
18
<제요> 나.
가사비송사건의 토지관할
45
8. 토지관할에 관한 이송
가. 관할권의 조사
토지관할의 유무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은 토지관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민소 32조). 특히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법원이 관할원인의 유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탐지하여야 한다.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민소 33조). 관할권의 존부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관할권이 부정되는 경우 또는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가정법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나. 이송의 유형 및 요건
(1) 토지관할위반사건의 이송
가정법원은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가소 13조 3항, 35조 2항, 51조 2항).
(2) 토지관할 있는 사건의 이송
가정법원이 관할을 조사한 결과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가소 13조
4항, 35조 2항, 51조 2항). 이는 관할이 경합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송받을 법원도 그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전속관할의 정함이 있는 사건을 이 규정에 의하여 다른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뉠 수 있다.31) 이 점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전속관할의 취지에 비추어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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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예컨대, 관련사건의 병합에 관한 규정(가소 14조 2항)에 의하여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재판상 이혼청구와 수원지방법원의 임의관할에 속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에 서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이 그 사건 전부를 서울가정법원으로 편의이송을 하는 것은 전속관할에 위반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러나
반대로 위와 같은 유형의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에 제기된 경우에, 서울가정법원이 사건 전부를 수원지방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제요>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전속관할의 취지에 비추어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송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현저한 손해를 피한다는 사익적 요소와 심리의
지연을 피한다는 공익적 요소는 물론, 이송으로 인하여 원고 또는 청구인이 받게 될 부담이나 손해도 아울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66. 5. 31.자 66마337 결정).
다. 이송의 절차
(1) 당사자의 이송신청
관할위반사건의 이송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에게는 이송신청권이 없다(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결정).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당사자의 이송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신청사건부에 등재하여 별책으로 편철한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당사자의 신청이유가 어느 쪽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신청사건으로 처리한다(1987. 6. 9. 민사 1206호
지시).
(2) 재판
(가) 이송의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관할위반사건의 이송은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고, 당사자가
신청하더라도 이는 가정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신청사건부에 등재할 것이 아니라 문서건명부에 등재, 가철하여야 하므로(위
예규) 이 이송결정에 있어서는 본안사건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재민 86-7) 1항}.
관할 있는 사건의 이송, 즉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할 때에는 관할위반사건의
이송결정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할 때에는 결정문에 그 신청사건의 번호를 표시하고 결정주문에는 본안사건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주문례 : 『 당원 2007드단ㅇ 이혼청구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위 예규 2항).
(나) 토지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결정의 주문에 사물관할에 관한 판단도 표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① 사물관할의 점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② 항상 사물관할을 명백히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는 견해, ③ 단독판사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이송하거나 반대로 합의부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와 같이 사물관할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 이 사건을 ○○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라고 표시하고, 사물관할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 사건을 ○○법원으로 이송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① 및 ②가 혼용되고 있다. 이송결정의 주문에 사물관할의 점까지 판단, 표시되어 있으면 이송받은 법원은 그 판단에도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물관할의 점이 판단,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법원 스스로 사물관할의 문제를 판단하여 접수, 배당하여야
한다.
(다) 민사소송에서와는 달리, 관할위반에 의한 것이든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가소 13조 5항, 35조 2항) 이송결정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송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신청인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그 이송결정정본은 본안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4조}. 소송을 이송받은 가정법원은 확정된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이송받은 가정법원이
사건을 다시 다른 가정법원으로 이송하지 못하며(민소 38조),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가정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민소 40조 1항).
(3) 기록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결정을 한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2주일 이내에 이송결정정본이 편철된
사건기록을 이송받은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민소 40조 2항).
9. 관련사건의 병합 21
가사 관련사건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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